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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시급, 2025 최저임금 월급, 25년 최저임금

by mymoon1 2025. 2. 19.

2025 최저임금 시급, 2025 최저임금 월급, 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 및 변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보다 170원, 즉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여러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 결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만원을 넘어서게 되긴 하였지만, 인상률로는 적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상률은 역대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던 2024년에 비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서 실질 임금 상승 효과가 미미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및 적용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게 되면,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 시 세전 2,096,270원이 됩니다. 이는 작년인 2024년의 2,060,740원보다 약 35,53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급 계산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80,240원이 되며, 이를 주 5일로 계산하면 주급은 401,200원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근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도 급여도 조정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 기간(최초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9,027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수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개편안과 전망

최근 정부는 37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노사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수를 축소하고, 노사 당사자 대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편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과 근로자의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