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출산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직장을 쉬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즉,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총 1년 6개월 동안 그 기간안에 충분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게 하기 위하기도 하고, 특히나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정책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스웨덴은 부모가 총 480일(약 1년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인 독일도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1년 6개월 제도는 아직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되면,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4개월 차부터는 80%가 지급됩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퍼센트가 다르니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승인하게 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신청 하면서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 그 서류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이 결정되며, 심사 기간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대출, 금융 지원 정책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육아 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월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은행에서는 육아휴직자를 위한 금융 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몇 시중 은행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이런 금융 지원을 활용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중에도 일정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출 연체 없이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육아휴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금융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금융기관에 문의해 적절한 지원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